복지기금중 "회갑" 축의금 관련 시행세칙의 지급기준에 대해 조합간부 및 조합원께서 노동조합으로 문의가 빈번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해설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칠순"에도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복지기금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하여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원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복지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의 2배를 변상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 사내복지기금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해설ㅇ 관련규정 :
동아시아 노동조합 국제포럼 준비, 사장의 고용보장 선언 요구와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 준비 등 노동조합의 바쁜일정으로 인하여 작년 년말 시행하지 못했던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가 4일 10:30분에 개최된다.노동조합은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복제개선 ▲주택자금 대부요건 완화(세대주 항목 삭제) ▲ 단일근무복 지급(하복 지급) ▲당직제 개선(2급 이하 지점 위탁) ▲직원 가족 기념일 조기퇴근제 시행 ▲합의사항 이행촉구(업무용차량증차, ADSL요원 노트북 지급 등)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택자금 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 복지기금 신청기한 통일 등..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운영세칙 5개조항 개정)노사는 2003.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와 2004년도 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택자금 대부 관련 조항과 의료비 지원 관련 조항 등 운영세칙 5개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 대부 관련 조항1) 주택자금 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운영세칙 제41조)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항목 삭제나) 무주택기간 변경 : 당초 1년 →변경 3년다) 변경사유 : 여성 조합
2004년도 임금협약(안) 및 2004.7.1자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조사결과는 조합의 정책 및 활동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니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 개진을 부탁 드립니다.ㅇ 설문 주제1. 2004년 임금인상 요구 관련2. 주5일제 근무 관련3. 기타ㅇ 설문 방법1. 지부장 및 대의원을 통한 설문- 지방본부에서 수합, 집계표작성후 중앙으로 FAX보고2. 각 지방본부별 1개 지부를 선정하여 전 조합원대상 설문- 지부장이 수합, 집계표작성후 중앙본부로 직접 FAX보고3. KTT
지난 4일 2003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에서 의결된 ‘중고생 학자금 상한선 도입 건’에 대하여 노사는 세부 복지후생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했다.이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자금의 상한선을 분기평균 학자금의 2배이내로 하고, 매년 초 노사간 합의로 결정키로 했으며, 2004년의 경우 분기당 학자금 지급금액 상한선을 80만원으로 결정했다.■ 개정 조항 : 지침 제1장 제4조(지원기준)■ 개정 내용중고생자녀 학자금 개정전 ○ 지급대상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의 실제납입액개정후 ○ 지급대상 -
4월 성과급 120% (호봉제±20%, 연봉제±45% ) 확정 이사회는 26일 2003년도 전사경영실적 평가결과를 85.93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종사원들은 평균 120% 수준의 성과급을 4월 정기급여시 차등지급 받게된다.이번 결과는 이사회 전문기관인 ‘평가 및 보상위원회’ 의 경영실적 검증을 통한 것으로, 전년대비 1.7점이 향상되었으나 과거 5개년 평균인 87점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2003년 전사경영실적 : 85.93점,■ 4월 성과급 : 120% (호봉제±20%, 연봉제±45%)